공지사항
제목 |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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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혜 | 접수일 | 20231101 |
첨부파일 |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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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3. 11. 01. ~ 2023. 11. 14. ○ 대상자 (인적사항) : - 최*선 (서울 20-0306**-**) 정지기간 : 2023. 11. 13. ~ 2023.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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