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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최**)
작성자 김은혜 접수일 20231101
첨부파일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pdf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3. 11. 01. ~ 2023. 11. 14.

○ 대상자 (인적사항) :

  - 최*선 (서울 20-0306**-**)  정지기간 : 2023. 11. 13. ~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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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병선 연락처 : 042-725-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