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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토킹처벌법 긴급응급조치 위반자 행정처분 공고(220706)
작성자 한누리 접수일 20220706
첨부파일 스토킹처벌법 긴급응급조치 위반자 행청처분 공고(220706).hwp

스토킹 처벌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 4조 별표에 따라 긴급응급조치 위반 대상자에게「(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통지를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7. 6. ~ 7. 20. (14일)


○ 대상자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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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주옥 연락처 : 042-220-7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