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스토킹처벌법 긴급응급조치 위반자 행정처분 공고(220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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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누리 | 접수일 | 20220706 |
첨부파일 |
스토킹처벌법 긴급응급조치 위반자 행청처분 공고(220706).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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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 4조 별표에 따라 긴급응급조치 위반 대상자에게「(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통지를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7. 6. ~ 7. 20. (14일) ○ 대상자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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