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8월2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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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미현 | 접수일 | 20170802 |
첨부파일 |
결정공고(8.2)-1.pdf 결정공고(8.2)-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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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대상자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불출석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7. 08. 02.~ 2017. 08. 15.
붙임: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문 2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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