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순직경찰추모관
사이버안전국
수사구조개혁
성범죄 상담 챗봇

  • facebook
  • twitter
  • 업무추진비현황
  • 응답순찰[유성]
  • 수의계약

공지사항

  • 저작권알림
게시물보기
제목 번호판영치 반송통지 공고(23.01.23.~23.02.06.)
작성자 박현숙 접수일 20240123
첨부파일 번호판영치 반송통지 공고(24.01.23.~24.02.06.).pdf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 대상자에게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아 붙임과 같이 대상자 명단을 공고 합니다.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동법 제16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를 받았으나 해당 과태료(합계 30만원 이상)를 60일 이상 체납 할 경우 번호판영치 대상이 됩니다.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치 않을 시에는

     번호판을 영치 할 예정이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4.01.23.~2024.02.06.

이전글 :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 공고(2024.01.23.~2024.02.06.)
다음글 :     번호판영치 반송통지 공고(24.01.30.~24.02.13.)
담당자 : 민병선 연락처 : 042-725-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