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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12.2.)
작성자 문영순 접수일 20221202
첨부파일 사전통지공고(12.2).pdf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취소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주소지 경찰서(교통관리계 민원실)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출석시 운전면허 취소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 공고기간 : 2022.12.02. ~ 2022. 12.15. (14일간)

- 출석기간 : 2022.12.15.

- 준 비 물 : 운전면허증, 도장

- 붙     임 : 사전통지 공고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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