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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차과태료 납부고지서 반송공고
작성자 유인우 접수일 20230619
첨부파일 2차과태료.pdf

무인단속장비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로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 과태료납부고지서를 2차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

미납하고 있으며,독촉및압류예고용 2차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는 바,

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납부하시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면 부득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자동차 등)에 대하여 압류하게 됨을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3. 6. 19.~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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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수나 연락처 : 042-600-5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