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대전 동부경찰서, ‘손목치기’ 수법 피의자 검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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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국현 | 접수일 | 20250121 |
[충남일보 이승우 기자] 대전 동부경찰서가 ‘손목치기’ 수법으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접촉한 차량에게 보험처리 대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들의 수법이다. 동부경찰서는 작년 11월 16일부터 28일까지 대전의 한 좁은 골목길에서 지속적으로 ‘손목치기’를 통해 피해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은 피의자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골목길목에서 대기하다가 차량이 들어오면 그 옆으로 붙어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치는 방식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으며 체포 전까지 총 9회에 걸쳐 220여만 원을 편취했다. 범죄행각이 계속되는 중 동부서는 피의자 A 씨가 고의로 손목을 차량 사이드미러에 부딪치는 장면을 확보하게 됐고 경찰관 3명이 잠복근무해 피의자를 지난 11월 30일 긴급체포했다. 체포된 피의자는 작년 12월 5일 검찰로 송치됐다. 동부서 용전지구대 조득성 경위는 “손목치기 등 교통사고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발생 시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로 연락해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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