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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부과 공고
작성자 송미경 접수일 20170217
첨부파일 과태료 부과 공고.pdf

무인단속장비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는바, 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제17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됨을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0. 공고기간 : 2017. 02. 17 ~ 2017.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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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병선 연락처 : 042-725-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