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과태료 부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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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미경 | 접수일 | 20170217 |
첨부파일 |
과태료 부과 공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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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장비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는바, 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제17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됨을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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