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번호판영치 반송통지(23.07.12.~23.07.26.) | ||
---|---|---|---|
작성자 | 박현숙 | 접수일 | 20230712 |
첨부파일 |
번호판영치 반송통지 공고(23.07.12.~23.07.26.).pdf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 대상자에게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아 붙임과 같이 대상자 명단을 공고 합니다.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동법 제16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를 받았으나 해당 과태료(합계 30만원 이상)를 60일 이상 체납 할 경우 번호판영치 대상이 됩니다.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치 않을 시에는 번호판을 영치 할 예정이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3.07.12.~23.07.26. |
|||
이전글 : 기간제근로자(청사방호직) 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공고문 | |||
다음글 :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 공고(23.07.12.~23.07.26.) |
담당자 :
민병선
연락처 :
042-725-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