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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사전통지공고
작성자 송미경 접수일 20160105
첨부파일 사전통지공고.pdf

무인단속장비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는 바, 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됨을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6.01.05 ~ 2016.01.19 

 

붙임:사전통지공고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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