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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인도명령서 반송 공고
작성자 송미경 접수일 20170711
첨부파일 자동차 인도명령서 반송 공고.pdf

   무인단속장비 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 등으로서 국세징수법 제46조에 의거

   자동차인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

   강제견인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견인비용 등의 체납처분비는 국세징수법 제4조에 의거 징수됨을 공고 합니다.

 

   0 공고기간 : 2017.07.11.~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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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병선 연락처 : 042-725-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