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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 공고(5월 16일)
작성자 신미현 접수일 20170516
첨부파일 사전통지공고문(5월 16일_1).pdf
사전통지공고문(5월 16일_2).pdf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정지) 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주소지 경찰서(교통 관리계 민원실)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7. 05. 16 ~ 2017. 05. 29(14일간)

2. 출석기한 : 2017. 05. 29

3. 준 비 물 : 운전면허증

 

붙임 : 사전통지공고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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