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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 공고(5월 4일)
작성자 신미현 접수일 20170504
첨부파일 정지결정공고문(5월 4일).pdf

운전면허 정지대상자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불출석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7. 05. 04.~  2017. 05. 17.

 

붙임: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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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병선 연락처 : 042-725-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