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둔산서 새마을금고 직원의 신속한 신고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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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효진 | 접수일 | 20170725 |
조회수 | 2416 | ||
첨부파일 |
0706 수사(보이스피싱 예방).hwp 0706 수사(보이스피싱 예방).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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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산서, 새마을금고 직원의 신속한 신고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
□대전둔산서(서장 심은석)에서는
○ 2017. 7. 5. 16: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한밭새마을금고 둔산점에서 은행직원 전○○(여,26세)이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되어 신속히 112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금융사기 사건에 공범으로 확인되니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 최○○(여,26세)가 정기예금을 해지 후 전화를 끊지 않고 통화를 계속하며 800만원을 타 계좌로 이체하려는 것을 한밭새마을 금고 직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판단하여 신속하게 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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