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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
작성자 이주영 접수일 20150610
첨부파일 결정공고.hwp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06. 10 ~ 2015. 06. 23(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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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인병선 연락처 : 042-600-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