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둔산서, 어린이통학버스 의무위반 집중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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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민정 | 접수일 | 20160215 |
조회수 | 4241 | ||
첨부파일 |
(160203) 둔산서, 어린이통학버스 의무위반 집중단속(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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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둔산경찰서(서장 김재훈)는, 2016. 2. 3(수) 10:00~12:00, 서구 월평동 진달래유치원 등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시설 8개소를 방문해 통학버스
신고여부와 운전자 법규준수를 점검했다.
경찰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을 맞아 법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간
어린이통학버스 의무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자발적 법규준수를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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