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운전면허 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23.04.06.) | ||
---|---|---|---|
작성자 | 문영순 | 접수일 | 20230406 |
첨부파일 |
사전통지공고(230406) (4).pdf |
||
다음사람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취소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주소지경찰서(교통관리계 민원실)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출석시 운전면허 취소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수있으며,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않은 때에는 이의가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공고기간 : 2023.04.06.~2023.04.19.(14일간) 출석기간 : 2023.04.19. 준비물 : 운전면허증, 도장 대상자(인적사항)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
|||
이전글 :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 공고(23.04.04.~23.04.18.) | |||
다음글 :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사전통지 공고(양**) |
담당자 :
민병선
연락처 :
042-725-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