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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 대덕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작성자 전진화 접수일 20190402

대전 대덕경찰서는 오는 30일까지 불법무기류로 인한 각종 테러 및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전부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자진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다만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대덕서는 신고기간이 끝나면 내달부터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9월 19일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수출입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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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전대덕경찰서 경무계 연락처 : 042-60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