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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차과태료 납부고지서 반송공고
작성자 유인우 접수일 20231024
첨부파일 2차과태료(10. 24 ~ 11. 7).pdf

무인단속장비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로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 과태료납부고지서를 2차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

미납하고 있으며,독촉및압류예고용 2차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는 바,

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납부하시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면 부득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자동차 등)에 대하여 압류하게 됨을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3. 10. 24.~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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