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대전동부서, 오토바이 폭주행위 특별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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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성범 | 접수일 | 20150803 |
□ 대전동부경찰서(서장 유재성)는 ‘15. 8. 1(토)부터 10. 31(토)까지 3개월 동안 이륜차 폭주행위 및 배달용 오토바이의 인도주행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병행해 교통안전 강화 활동에 나선다. ○ 이번 특별단속은 이륜차에 대해 이른바 폭주행위로 분류되는공동위험행위, 굉음유발, 난폭운전, 신호위반등을 중점 단속하며, 배달 종업원의 인도주행 또한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 특히 해마다 발생한 광복절 폭주행위로 70주년 광복절 기념식 등 광복절 행사에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14~15일에는8․15 폭주족 특별단속’을 관내 7개소에서 실시한다. ○ 이와 병행하여 이륜차 교통사망하고 예방 위해 안전활동을 병행한다. 지역내 각종 전광판과 SNS 등을 활용해 사고 위험성을 알리고 배달업체를 방문해 종업원 및 업주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의 사고예방활동에도 집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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