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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동부서,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 단속 펼쳐
작성자 홍성범 접수일 20150731

대전동부경찰서(서장 유재성)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후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1일부터 통학버스 미신고 등 관련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을 펼친다.

중점단속 대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통학버스 내 좌석안전띠 미착용, 안전교육 미이수와 미이수자에게 운전을 시킨 경우에 과태료를 부여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의무위반 행위로 운전자가 어린이 승하차 표시나 안전여부 미확인, 운영자 위반 행위로 보호자 미탑승, 특별보호 위반 행위로 통학버스 앞지르기 등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한다.

위와 같은 사항들은 개학전까지 운행차량의 수가 감소한 것을 고려해 단속을 벌이며 개학 후 어린이보호구역 및 학원가 등 위반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다만 신고하는데 준비기간이 필요한 차량 중 교통안전공단에 구조변경(튜닝) 신청분에 한해 12. 31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미뤄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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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국현 연락처 : 042) 600-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