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대전동부서,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 단속 펼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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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성범 | 접수일 | 20150731 |
□ 대전동부경찰서(서장 유재성)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후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1일부터 통학버스 미신고 등 관련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을 펼친다. ○ 중점단속 대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통학버스 내 좌석안전띠 미착용, 안전교육 미이수와 미이수자에게 운전을 시킨 경우에 과태료를 부여한다. ○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의무위반 행위로 운전자가 어린이 승․하차 표시나 안전여부 미확인, 운영자 위반 행위로 보호자 미탑승, 특별보호 위반 행위로 통학버스 앞지르기 등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한다. ○ 위와 같은 사항들은 개학전까지 운행차량의 수가 감소한 것을 고려해 단속을 벌이며 개학 후 어린이보호구역 및 학원가 등 위반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다만 신고하는데 준비기간이 필요한 차량 중 교통안전공단에 구조변경(튜닝) 신청분에 한해 12. 31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미뤄주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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