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동부서, ‘경제질서 교란행위 특별단속’ 돌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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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성범 | 접수일 | 20150820 |
- 10월말까지 경제재도약 위한 국정운영 뒷받침에 주력 -
□ 대전동부경찰서(서장 유재성)는 국민 생활경제를 교란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치안 인프라 구축을 위해 10월 30일까지 ‘경제질서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난 6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 中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재도약을 위한 국정운영방안 필요”하다는 경제활성화의지에 부합고자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강력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 이번 단속은 8. 31일까지 2주간 유관기관 협조 등 체제정비 및 관련 정보수집 활동 후, 9. 1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 동부서는 지능수사팀장 등 3명을 특별단속반으로 구성해 3대 분야 9개 세부과제 ▲창업. 영업활동 방해(창업·프랜차이즈 사기, 가짜상품 판매, 업무·입찰방해) ▲경제적 신뢰훼손 행위(전화금융사기, 보험범죄, 대포물건) ▲불법 지하경제(불법대부업, 불법외환사범, 유사수신·다단계) 등을 중점 단속한다.
○ 불법 가짜 상품 판매, 보험사기 관련 범죄 등은 단속항목에 따른 유관기관 협조 및 수사방법 세분화를 통해 영세 판매업체 등의 경제활동 주체들이 피해를 입거나 영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 특히 환치기·불법대부업·다단계 등 인허가 관련 업종 불법행위는 한국은행·금감원 등과 연계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제제 병행을 추친할 방침이다.
○ 심혜은 수사과장은 “경제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경제질서 교란사범 단속이 절실하다”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제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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