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대전동부경찰, 무등록 PC방, 무허가 사행성 게임장이 한 건물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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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성범 | 접수일 | 20150727 |
□ 대전동부경찰서(서장 유재성)는, ○ 지난 7. 6. 22:50경 유성 상대동에 한 건물에서 무등록 PC방과 무허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 PC방 업주 A씨는 2015. 6월 중순경부터 7. 6.까지 조립식 건물 1층에 무등록PC방을 개설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콜라’라는 인터넷게임물을 이곳을 찾아 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며 손님들이 게임 중 획득한 점수에 대해 2%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 게임장 업주는 미검으로 같은 건물 2층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인 ‘황금성’ 게임기 11대, ‘야마토’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이전글 : 생활비를 만들기 위해 물건(현금)을 절취 한 형제2명 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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