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가정집으로 침투한 사행성게임장 \'바다이야기\'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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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성범 | 접수일 | 20150529 |
○ 대전동부경찰서(서장 유재성) 생활질서계에서는 2015. 5. 27. 19:00경 동구 삼성동 주택 1층에 사행성 게임물‘바다이야기’를 설치, 영업하는 것을 단속 하였다. ○ 지난 27일 19:00경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 1층에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담장을 넘어 내부에 진입하였다. ○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게임물 ‘바다이야기’를 20대를 설치하고 이곳에 찾아 온 손님 김00 등에게 사행성게임물을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 주변에는 다른 상가건물이 없고 가정집만 있는 곳으로 외부인이 게임장이 있을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에 게임장을 만들어 거실 안쪽 방에 게임기를 설치하고 사행행위영업을 하고 있었다. ○ 영업주는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를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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