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수입 냉동 닭 냉장유통 축산물 처리업체 입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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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성범 | 접수일 | 20150708 |
□ 대전동부경찰서(서장 유재성)는, ○ 수입 냉동 닭을 해동하여 냉장육으로 유통하여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업체 대표 A씨(27세)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대전 동구 가오동에서 식육포장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축산물 수입업체로부터 매입한 수입 냉동 닭(브라질산)을 실온에서 해동한 후 재포장하여 일반식당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하여 1억 3,800만원 상당을 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15-3호)「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중 ‘보존 및 유통기준’에 의하면,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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