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2,400%대 고리사채 무등록 대부업자 입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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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성범 | 접수일 | 20150416 |
○ 대전동부경찰서(서장 유재성)는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대부한 후 최고 2,400%대 이자를 수취해 온 무등록 대부업자 최 某(25세, 남)씨를 이자율제한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최 某씨는 피해자 최 某(25세)씨에게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60만원을 공제한 후 240만원을 빌려주고,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26일간 총 420만원을 이자 명목으로 수취하는 등, 피해자에게 총 3회에 걸쳐 1,600만원을 빌려주고 단기간에 이자 명목으로 880만원을 받아 연 337~2,456%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 대부업법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연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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