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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22.10.21-22.11.03)
작성자 이진영 접수일 20221025
첨부파일 결정공고-외부.jpg
결정공고1-외부.jpg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 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10.21(금) ~ 2022.11.03(목)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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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서윤금 연락처 : 042) 600-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