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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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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덕서, 경찰제복장비규제법 홍보활동
작성자 임애린 접수일 20160217
첨부파일 중리.jpg
제복 홍보 (2).jpg

 ○ 지난 ‘15. 12. 31.부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법적절차나 규제 등 관련 내용을 알리기 위해 홍보물품과 전단지를 배부하며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7일 전했다.    
 ○ 대덕경찰서는 자체 제작한 홍보물품(마우스 패드)과 홍보용 전단지를 협력단체와 주민들에게 나눠주며 제정된 법률에 대해 설명했다. 
 ○ 이번에 신설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인의 (유사)경찰제복·장비 착용·사용 등의 금지 ▸경찰제복·장비 제조·판매업체 등록제 시행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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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전대덕경찰서 경무계 연락처 : 042-60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