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공고 1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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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실 | 접수일 | 20201211 |
첨부파일 |
정지사전-김원근6.hwp 정지사전-임석의3 (1).hwp 정지사전-서치원5.hwp 정지사전-임석의3 (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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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취소·정지) 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하오니 다음과 같이 주소지 경찰서(교통 관리계 민원실)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O 주소지 경찰서 출석시 운전면허 취소 정지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은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o 공고기간 : 2020.12.09~2020.12.22 (14일간) o 출석기한 : 2020.12.22 o 준비물 : 운전면허증,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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