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 예고통지서 반송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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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용한 | 접수일 | 20230221 |
첨부파일 |
반송공고(20230221-0307).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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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 예고통지서 반송 공고 무인단속장비등에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 등으로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하여 국세징수법 제45조에 의거 예금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는 바, 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부득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게 됨을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3. 2. 21. ~ 2023.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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