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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사전통지 공고
작성자 정여원 접수일 20220502
첨부파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공고(구0언).pdf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정지) 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주소지 경찰서(교통관리계 민원실)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2. 5. 2. ~ 2022. 5. 15. (14일간)
2. 출석기한 : 2022. 5. 15.
3. 준 비 물 :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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