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순직경찰추모관
사이버안전국
수사구조개혁
성범죄 상담 챗봇

  • 업무추진비현황
  • facebook
  • twitter
  • 응답순찰[둔산]
  • 수의계약

공지사항

  • 저작권알림
게시물보기
제목 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예고통지서 반송 공고(10.12)
작성자 천소영 접수일 20161012
첨부파일 예금반송공고(2016.10.12~2016.10.26).pdf

무인단속장비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 등으로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하여 국세징수법 제45조에 의거 예금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는바, 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부득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예금)에 대하여 압류하게 됨을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6.10.12.~2016.10.26. 

이전글 :     자동차 인도명령서 반송공고
다음글 :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사전통지 공고
담당자 : 인병선 연락처 : 042-600-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