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중부서, 지하철 내 성범죄 예방 순찰 및 홍보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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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동우 | 접수일 | 20160720 |
중부서, 지하철 내 성범죄 예방 순찰 및 홍보활동 □ 대전중부경찰서(서장 태경환)는 18일 대전 중구 중앙로 지하상가와 지하철역을 방문하여 직접 주민들을 만나 성범죄 등 예방활동을 실시했다. ◯ 중부경찰서는 출퇴근 시간, 혼잡한 틈을 타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형식의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 지하철을 방문해 예방활동을 펼쳤다. ◯ 이날 활동을 여름철 성범죄 발생 빈도가 높고, 최근 여성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여성생활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몰카 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펼쳐졌다. ◯ 또한 중부서 관계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의하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배포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이다. ‘몰래카메라는 중범죄’라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단지를 드리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전글 : 제 71대 태경환 대전중부경찰서장 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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