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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부서, 지하철 내 성범죄 예방 순찰 및 홍보활동
작성자 이동우 접수일 20160720

중부서, 지하철 내 성범죄 예방 순찰 및 홍보활동

 

전중부경찰서(서장 태경환)는 18일 대전 중구 중앙로 지하상가와 지하철역을 방문하여 직접 주민들을 만나 성범죄 등 예방활동을 실시했다.

 

중부경찰서는 출퇴근 시간, 혼잡한 틈을 타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형식의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 지하철을 방문해 예방활동을 펼쳤다.

 

이날 활동을 여름철 성범죄 발생 빈도가 높고, 최근 여성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여성생활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몰카 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펼쳐졌다.

 

또한 중부서 관계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의하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배포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이다. ‘몰래카메라는 중범죄라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단지를 드리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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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주옥 연락처 : 042-220-7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