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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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미경 | 접수일 | 2016040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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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관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폐차, 차량내 물건 포함)코자 공고하오니 자동차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고 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회수 또는 폐차하시고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자)는 공고기간내에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이행치 않을시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권리행사)기간 : 2016년 03월 24일 ~ 2016년 04월 23일 (1개월간) 2. 강제처리 대상차량 : 29누7725【소유주 : 피현순 이전글 :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 공고(04월 0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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