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순직경찰추모관
사이버안전국
수사구조개혁
성범죄 상담 챗봇

  • facebook
  • twitter
  • 업무추진비현황
  • 응답순찰[유성]
  • 수의계약

공지사항

  • 저작권알림
게시물보기
제목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작성자 송미경 접수일 20160408
첨부파일 AC1D843571FD4e0dADE706DD80097E2E_2858.tmp.hwp

속초시 관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폐차, 차량내 물건 포함)코자 공고하오니 자동차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고 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회수 또는 폐차하시고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자)는 공고기간내에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이행치 않을시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권리행사)기간 : 20160324~ 20160423(1개월간)

2. 강제처리 대상차량 : 297725소유주 : 피현순 이전글 :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 공고(04월 07일)

다음글 :     과태료 사전통지공고
담당자 : 민병선 연락처 : 042-725-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