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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과 협력 강화
작성자    |[대전경찰청] 홍보 등록일    |21-05-06 13:13 조회수    |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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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장(송정애)은 5. 6.(목) 10:30 대전경찰청에서 성수용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장과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 협력을 논의했다.

 최근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어 범죄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다액현금 인출 시 112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올해 3월까지 금융기관의 신고로 예방한 피해는 총 29건, 7억여원 상당이다.

  ※  ’21년 1~3월 대전지역 보이스피싱 피해 276건·59억원 (전체 피해발생 중 대면편취 수법 피해 67%(185건)차지)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최근 전화금융사기 수법의 약 70%가 대면편취형(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방문했을 때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금융기관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범죄를 예방하고, 고객의 금융자산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성수용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장은 이에 적극 공감하며, “전화금융사기는 한 기관만의 힘으로 예방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금융감독원과 전 금융기관 직원들이 고액 현금 인출시 적극적으로 112신고를 하는 등 대전경찰청의 요청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응답했다.

 

 앞으로도 대전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은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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