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유성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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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재현 | 접수일 | 20170330 |
첨부파일 |
170330 유성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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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대전 유성경찰서(과장 이준행)에서는 ○ 유성경찰은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신고기간에 불법무기류를 신고하면 형사·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고,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을 확인해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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