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정지처분 결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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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실 | 접수일 | 20220207 |
첨부파일 |
여정훈 정지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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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 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2.02.07 ~ 2022. 02.20. (14일간) ○ 대 상 자 (인적사항) 붙임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 명단1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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