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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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실 | 접수일 | 20221103 |
첨부파일 |
조-성 정지처분 결정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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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공고기간:2022.11.03~2022.11.16.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조*성 면허번호:2522-0192**-** 정지기간:2022.11.27~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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