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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지처분 결정공고
작성자 이정실 접수일 20220207
첨부파일 여정훈 정지 공고.hwp

O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 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2.02.07 ~ 2022. 02.20. (14일간)

○ 대 상 자 (인적사항)

붙임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 명단1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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