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p20210910095453](http://dn.joongdo.co.kr/mnt/images/file/2021y/09m/10d/2021091001000707400021891.jpg) |
대전 대덕구 신탄진에 위치한 한 국민은행 지점에서 보이스피싱을 예방해 박제성 대덕경찰서장이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 지난달 3일 대전 대덕구 신탄진의 한 국민은행 지점에 근무하는 A 씨는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흐뭇한 경험을 했다. 과거 거래 경험이 없던 50대 남성 B 씨가 지점을 방문해 현금 4500만 원을 인출하려는 것을 꼼꼼히 살핀 덕분이다. B 씨는 외국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며 4500만 원을 인출하려 했지만, 직원 A 씨는 급여 지급을 위해 현금을 찾아가는 사례가 희귀하고 과거 거래 경험이 없다는 점 등을 의심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할 땐 경찰에 신고해 달라는 안내를 인지하고 있던 참에 금전적 피해를 예방한 것이다.
금융기관과 경찰의 공조로 또 한 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차단됐다.
10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경찰 현장 출동 당시 피해자 B씨 휴대폰에는 악성 앱이 설치된 상태였다. 일당은 대환대출 명목으로 B 씨에게 접근했으며 직원 급여 지급이라는 현금 인출 이유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직원 A씨의 꼼꼼한 확인이 피해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박제석 대덕경찰서장은 지난 9일 국민은행 해당 지점을 방문해 A 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제석 서장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고액의 현금 인출 시 조금이라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지체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