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대전 대덕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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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진화 | 접수일 | 20190402 |
대전 대덕경찰서는 오는 30일까지 불법무기류로 인한 각종 테러 및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전부이다. 다만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대덕서는 신고기간이 끝나면 내달부터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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