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대덕서, 송촌지구대, 학교 밖 청소년 선도에 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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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용 | 접수일 | 20150618 |
□ 대전대덕경찰서(서장 김재선) 송촌지구대(대장 최덕규)에서는,
○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술, 담배 판매업자에게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집중 단속할 것을 알렸다.
○ 송촌지구대는 관내 26개 편의점 및 24시간 운영업소, 주류판매업소 등을 상대로 청소년,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판매를 금지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 3월10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된 내용인 “19세 미만 청소년 술, 담배 판매금지” 내용을 영업장내에 잘 보이는 곳에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고 이를 위반시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업주에게 알려주었다.
○ 뿐만 아니라 송촌지구대는 당일 26개 편의점 업주에게는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지 말 것을 고지하는 문자를 발송하였고, 편의점 등 업소 판매담당자에게는 현장 방문하여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 비래동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남. 25세)은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면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나, 꼭 확인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에게는 절대 판매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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