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대전 대덕경찰서, 즉결심판청구 대상자 4명 전원 훈방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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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문종 | 접수일 | 20201116 |
대전 대덕경찰서는 8월 19일 오후 소회의실에서 내부위원 및 시민위원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사건을 대상으로 범행동기, 피해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그 밖의 정상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처분을 함으로써 무분별한 전과자 양성을 억제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날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는 4000원 상당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절취해 즉결심판이 청구된 80대 여성 등 즉결심판청구 대상자 4명에 대해 진행됐으며 대상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자 전원을 훈방으로 감경 처분했다. 대덕경찰서 변관수 서장은 “앞으로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경미사범들에 대해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해 전과자 양성을 줄이는 등 시민이 공감하는 법집행으로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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