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운전면허행정처분 취소 사전통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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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실 | 접수일 | 20220901 |
첨부파일 |
수시적겅검사 취소 시전통지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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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취소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그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주소지 경찰서 (교통관리계 민원실)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출석시 운전면허 취소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실 있으면, 만약 출석 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을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이의가 없는 것으로'간주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공고기간: 2022.08.30-2022.09.12. 출석기간:2022.09.12(14일간) 준비물 :운전면허증 ,도장 대상자(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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