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총포류 소지허가자 소재불명에 따른 행정처분(효력정지 3개월) 및 영치명령(4회차) 통지(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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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민학 | 접수일 | 20220420 |
첨부파일 |
총포류 소지허가자 소재불명에 따른 행정처분(효력정지 3개월) 및 영치명령 영치명령공고문(4회차_2022041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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