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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판 영치 반송 공고
작성자 도연옥 접수일 20240418
첨부파일 영치통지서반송.pdf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55조 및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대상자에게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아 대상자 명단을 공고합니다.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동법 제 16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를 받았으나 해당 과태료(합계 30만원 이상)를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영치대상이 됩니다.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치 않을 시에는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 2024.04,18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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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전대덕경찰서 경무계 연락처 : 042-60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