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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작성자 이정실 접수일 20230306
첨부파일 이종철님 사전통지 공고.hwp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정지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주소지 경찰서(통 관리계 민원실)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경찰서 출석시 운전면허  정지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은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0 공고기간:2023.03.06~2023.03.19.    (14일간)

0 출석기간:2023.03.19.

0 준비물:운전면허증,도장

0 대상자:(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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