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자동차 인도명령서 반송 공고(2015.04.30) | ||
---|---|---|---|
작성자 | 송미경 | 접수일 | 20150430 |
첨부파일 |
자동차인도명령서_반송(15.04.30).pdf |
||
무인단속장비 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 등으로서 국세징수법 제46조에 의거 자동차인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 강제견인될 수 있고 이에 대한 견인비용 등의 체납처분비는 국세징수법 제4조에 의거 징수됨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5.04.30 ~ 2015.05.14 |
|||
이전글 : 과태료 부과 공고(2015.04.30) | |||
다음글 :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공고(2015.04.30.) |
담당자 :
인병선
연락처 :
042-600-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