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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 예고통지서 반송 공고
작성자 박연정 접수일 20240219
첨부파일 반송공고(24. 02. 19. ~ 24. 03. 04.).hwp

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 예고통지서 반송 공고


무인단속장비 등에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의 소유주 등으로서 도로교통법 

제 160조에 의거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하여 

국세징수법 제 45조에 의거 예금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되었는 바, 공고 기간 중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부득이 국세징수법 제 2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게 됨을 국세기본법 제 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 기간 : 2024. 02. 19. ~ 2024.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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