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순직경찰추모관
사이버안전국
수사구조개혁
성범죄 상담 챗봇

  • 업무추진비현황
  • facebook
  • twitter
  • 응답순찰[둔산]
  • 수의계약

공지사항

  • 저작권알림
게시물보기
제목 번호판영치 반송통지 공고
작성자 박연정 접수일 20240227
첨부파일 영치 반송공고.pdf

번호판영치 반송통지 공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게 번호판 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대상자 명단을 공고합니다.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동법 제16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받았으나 해당 과태료(합계 30만원 이상)를

60일 이상 체납 할 경우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됩니다. 


공고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치 않을 시에는 번호판을 영치 할 예정이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기간 : 2024. 02. 27. ~ 2024. 03. 12.

이전글 :     2차 과태료 납부고지서 반송공고
다음글 :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공고
담당자 : 인병선 연락처 : 042-600-5520